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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화

SW사업 발주 시 HW, SW, 개발 등의 일괄발주에서 SW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발주하고 평가, 선정, 계약, 사업관리 등을 실시하는 제도

주요 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제품(5천만원 미만 포함)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품질 인증 제품(Good Software)
  3.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8조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제품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인증(NEP)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인증(NET)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예외 처리

조달발주 사업의 경우, 사전에 조달청으로부터 제외사유 타당성을 검토 받아야 함
  • 제외사유 : 시스템 통합 불가능, 현저한 비용 상승, 현저한 사업기간 지연, 현저한 비효율적

관련 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제2항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4조 (발주준비)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7조
  •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훈령 제1791호)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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