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다. 순수한 개인적인 활동이나 가사활동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아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다.
참고 문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20.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