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내용
-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 4.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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