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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

내용

제31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 등)
  • ①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2020. 8. 4.>
    • 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2. 삭제 <2020. 8. 4.>
    • 3. 제30조 또는 제4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 1.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 2. 관보(개인정보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 4.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해설

관련 판례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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