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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 단말기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업무용 컴퓨터, 노트북 등이 관리용 단말기에 해당될 수 있다.
  • “직접 접속”이란 물리적 구조와 상관없이 단말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하여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 등을 직접 입력하여 처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참고 문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20.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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