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각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행정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기관의 경우 「국가정보원법」 , 「전자정부법」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위임된 범위에 한한다. <개정 2021.11.1.>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