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 조치 등 대규모 질병ㆍ재난 발생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재택근무를 명받았으나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에 제59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이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0.7.1.> [시행일 : 2020.2.23. 소급]
5. 제4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의 화면 영상을 공유하기 위한 일시적 저장 <신설 2020.7.1., 2021.11.1.>
6.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소속 또는 근무중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공무원등은 제3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작성, 저장, 수ㆍ발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
⑤ 공무원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이 종료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⑥ 교육현장에서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부장관과 시ㆍ도 교육감은 상호 협의하여 학생ㆍ교직원 평가와 관련한 비공개 업무자료 보안관리 방안을 별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1.>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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