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대상사업 현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상주감리원이 사업관리 업무 지원, 자문 등을 수행하는 감리[1]
- 상위 문서: 정보시스템 감리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상주감리를 추가로 할 수 있다.[2]
- 1.「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
- 2. 그 밖에 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난이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주감리 인력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 감리법인은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석감리원을 상주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함[3]
- 1. 감리대상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감리에 참여한 경력이 3회 이상
- 2. 프로젝트관리(PM) 또는 품질관리(QA)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 3. 그 밖에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발주자가 인정한 수석감리원
상주감리원 역할
상주감리원은 아래의 역할 수행하고 발주자에게 보고[4]
-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같이 보기
참고 문헌
- 정보시스템감리기준(2020년, 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