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1. 22.>
② 법 제2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총자산이 10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 4. 14.>
③ 법 제21조의2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3. 11. 22., 2015. 4. 14.>
1.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1. 22., 2015. 4. 14.>
[본조신설 2012. 5. 7.]
[제목개정 2013. 11. 22.]
[제11조의2에서 이동 <2013. 11. 2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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