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13조(재검토기한) 보호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5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8월 4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