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내용
-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3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에 따른 결합전문기관 지정 및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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