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결합전문기관은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등은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만료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
② 보호위원회등은 제1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표1]의 결합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제5조제3항의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 결합전문기관 지정기간 만료일 전까지 그 결과를 재지정을 신청한 결합전문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보호위원회등이 재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결합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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