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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 제46조

내용

제46조(조정 전 합의 권고)
  •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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