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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 제7조의10

내용

제7조의10(회의)
  • 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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