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2. 개인정보 보유기간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