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48조의13(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39조의15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