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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령 제48조의13

내용

제48조의13(환급가산금의 이자율)
  • 제39조의15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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