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48조의8(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법 제39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