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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법령 제48조의8

내용

제48조의8(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요청 기관)
  • 제39조의10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이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말한다.
  • [본조신설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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