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내용
-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2. 4.>
-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2. 4.>
-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 ③ 삭제 <2020. 2. 4.>
- ④ 삭제 <2020. 2. 4.>
- ⑤ 삭제 <2020. 2. 4.>
- ⑥ 삭제 <2020. 2. 4.>
- ⑦ 삭제 <2020. 2. 4.>
- ⑧ 삭제 <2020. 2. 4.>
- ⑨ 삭제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