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7조의10(회의) ①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은 보호위원회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