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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4

내용

제7조의4(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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