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기간동안 이용 기록이 없는 이용자(휴면계정)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보관 하여야 함
보유할수 있는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해당 기간을 적용
분리저장된 개인정보는 이용·제공할 수 없지만 이용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예외
분리저장은 물리적인 하드디스크 분리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구분도 가능하다. 후자의 경우 접근권한을 최소화
파기·분리보관 30일 전까지 해당 이용자에게 파기·분리보관 사실(일시·항목 포함)을 통지하여야 함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법 제29조제2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한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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