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48조의14(당연직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본조신설 2016. 7. 22.] [제48조의2에서 이동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