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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14

내용

제48조의14(당연직위원)
  • 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 [본조신설 2016. 7. 22.]
  • [제48조의2에서 이동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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