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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3

내용

제39조의13(상호주의)
  • 제39조의12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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