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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41조

내용

제41조(위원의 신분보장)
  •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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