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의2
내용
- 제74조의2(몰수ㆍ추징 등)
-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 7. 24.]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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