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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7조의12

내용

제7조의12(소위원회)
  • ① 보호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침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유사ㆍ반복되는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할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본조신설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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