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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11조

내용

제11조(재검토 기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8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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