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99조(자체 평가)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98조제2항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평가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 평가의 적절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지표별 증빙자료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