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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

국회 사무처 소속으로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돼 국회 입법기능을 돕는 국회 공무원

  • 국회 입법활동의 조력자인 셈인데 의원발의 법안이나 정부제출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법안의 '심의기구' 역할을 하며 법안심의의 '숨은 실세'로 불리기도 한다.[1]

역할

  • 국회법 제42조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국회법 제58조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법률안 제·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상임위의 법안심사에 앞서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이 연구분석을 거쳐 내는 보고서로, 해당 법안이 수정안으로 가다듬어지는 데 막대한 영향[2]
  • 법안 통과 여부는 대부분 상임위에서 결정되므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나 여야간 또는 행정부와 입법부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중요한 법안의 경우 상임위에 제출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여야 반응이 민감할 수 밖에 없음

국회 상임위의 한계

  • 민원 등 지역현안 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국회의원들은 '본업'이라 할 수 있는 입법기능의 많은 부분을 전문위원들에게 의존
  • 수십개에서 수백개 법안을 한꺼번에 심의해야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정리된 검토보고서에 상당부분 의지하는 것은 불가피

비판

  • 선출되지 않은 입법관료인 전문위원들이 선출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좌우한다는 비판
    •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심의하는 안건을 국민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지 않은 국회 소속 공무원이 '검토'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발언
    • 태생적으로 전문위원은 인사에 있어 행정부 영향을 받고 정보 수집을 정부부처에 의존하는 '아이러니' 발생
    • 삼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에서 공무원 관료가 입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형적 구성이라는 비판
  • 이러한 전문위원의 역할상의 권한으로 전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나 비리 발생한 사례 또한 존재[3]

수석전문위원

입법고시 합격 후 20년 가까이 근무해야 오를 수 있는 고위직인 수석전문위원의 경우 법안소위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는 만큼 법안심의에 강력한 영향

현황 및 채용방식

국회 전문위원 현황 및 채용방식.png

  • 국회 상임위원회는 각 위원회마다 차관보급 수석전문위원 1명과 일반직 2급인 전문위원 1~2명 수준
  • 전문위원들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재경부, 기획예산처, 국방부 등 정부 부처에서 넘어온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모두 입법고시나 7·9급 입법공무원 공채 등 국회 내부에서 채워진다.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 차관보급 대우를 받고, 전문위원들은 정부 국장급인 일반직 2급 지위
  • 위원회 공무원 충원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이뤄지지만, 수석전문위원은 특별채용 형식

역사


각주

  1. 국회의원보다 세다? 국회 전문위원, 중립성 논란(머니투데이 서동욱, 이현수 기자)
  2. 법안심사에 앞서 보고돼 대략적인 심사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 초점을 결정하기 때문. 법안소위 시 가장 전문위원의 요약보고를 듣는 것이 가장 첫 순서임
  3. 국회 수석 전문위원, 또 하나의 입법 로비창구? (머니투데이 활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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