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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17조

내용

제17조(기술사회의 감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6. 7.]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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