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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19조

내용

제19조(청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6. 7.]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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