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대기환경관계법규
문제
82.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보고기일 기준은?
- ①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②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
- ③ 다음 해 1월 15일까지
- ④ 위반사항 적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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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4번
과목: 대기환경관계법규
82. 대기환경보전법령상 환국환경공단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위탁업무 보고사항 중 “결함확인검사 결과”의 보고기일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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