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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06조

내용

제106조
  •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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