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116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