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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29조

내용

제129조
  •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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