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용어위키



대한민국헌법 제40조

내용

제40조
  •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