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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92조

내용

제92조
  •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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