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제24조(창업 등의 지원)
- 법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교육 지원
- 2. 데이터 기반 기업 운영에 관한 세무, 회계, 법률 등 경영실무 관련 교육 지원
- 3. 데이터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창업자의 발굴ㆍ육성ㆍ홍보 및 해외 진출 등에 관한 지원
- 4. 창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의 제도 개선이나 창업 관련 고충처리 지원 창구 운영
출처: IT위키 (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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