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제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데이터사업자협회를 포함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거래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 및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은 법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데이터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