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16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데이터거래사업자 2.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