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19조(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 및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방법, 내용, 범위 등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