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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제18조

내용

제18조(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데이터 유통 및 거래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자문 응대
    • 2.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관련 제도ㆍ절차의 개선 방안 마련
    • 3. 데이터 유통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4. 안전한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ㆍ검증의 지원
    •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 유통 및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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