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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제31조

내용

제31조(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 법 제3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장은 조정부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한다.
  •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부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조정부의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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