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용어위키



데이터산업법 시행령 제33조

내용

제33조(출석의 요구 및 의견의 제출)
  •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출석 5일 전까지 출석 요청 사유 등을 통지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