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34조(조정비용) ① 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인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 조정사건의 신청인은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비용을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정비용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