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데이터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