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연구실
망법 제76조
내용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3. 29., 2012. 2. 17., 2013. 3. 23.,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2017. 7. 26., 2018. 9. 18., 2020. 2. 4., 2021. 6. 8.>
1. 제22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2020. 2. 4.>
2의3. 삭제 <2020. 2. 4.>
2의4. 삭제 <2020. 2. 4.>
3. 삭제 <2020. 2. 4.>
4. 삭제 <2020. 2. 4.>
5. 삭제 <2020. 2. 4.>
5의2. 삭제 <2020. 2. 4.>
6. 삭제 <2014. 5. 28.>
6의2. 제45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 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5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 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 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 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 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 <2020. 2. 4.>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 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3. 22., 2018. 6. 12., 2018. 9. 18., 2020. 2. 4., 2020. 6. 9.>
1. 삭제 <2020. 2. 4.>
1의2. 삭제 <2020. 2. 4.>
2. 삭제 <2020. 2. 4.>
3. 삭제 <2020. 2. 4.>
4. 삭제 <2020. 2. 4.>
4의2. 제46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20. 2.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4. 22., 2011. 4. 5., 2012. 2. 17., 2014. 5. 28., 2015. 6. 22., 2015. 12. 1., 2016. 3. 22., 2017. 7. 26., 2018. 6. 12., 2020. 2. 4., 2020. 6. 9.>
1. 삭제 <2015. 6. 22.>
2. 삭제 <2015. 6. 22.>
2의2. 제23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 <2020. 2. 4.>
3. 제42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 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18. 6. 12.>
6. 삭제 <2015. 12. 1.>
7. 제47조 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 <2012. 2. 17.>
9. 삭제 <2012. 2. 17.>
10. 제47조의4 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제48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48조의4 제4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제49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3. 제50조 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제50조의4 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52조 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 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 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9.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 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 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 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 ( 제59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59조 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 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 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5. 제64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 3. 29., 2013. 3. 23., 2017. 7. 26.>
⑤ 삭제 <2017. 3. 14.>
⑥ 삭제 <2017. 3. 14.>
⑦ 삭제 <2017. 3. 14.>
[전문개정 2008. 6. 13.]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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