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26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영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영 제21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중관리ㆍ활용대상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