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용어위키



신용정보감독규정 제26조

내용

제26조(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
  • 영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영 제21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중관리ㆍ활용대상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처리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해설


  출처: IT위키(IT위키에서 최신 문서 보기)
  * 본 페이지는 공대위키에서 미러링된 페이지입니다. 일부 오류나 표현의 누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문서는 공대위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