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28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결정 사항의 보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협의ㆍ심의ㆍ결정한 사항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