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43조의3(삭제 요구에 따른 통지방법) 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영 제3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해설